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합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며,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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