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결정 / 주식배당의 제한 / 주식배당 신고

 

1. 주식배당이란?

주식배당이란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금전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이며(상법 제462조 의2 1), 금전 대신 신주로 하는 이익배당이므로 배당할 이익을 확정하고 이를 주식으로 환산하 여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배당은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이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배당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2. 주식배당의 제한

(1) 상법에 따른 제한

상법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배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2 1)

(2) 자본시장법상 제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1, 동시행령 제176조의14)

이익배당총액은 해당 영업연도에 배당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연도 말 주주에게 실제 지급하는 배당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3. 주식배당의 신고

배당락 조치를 위하여 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주식배 당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① 법 제165조의12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당액의 산정근거

2.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율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변동 내역 및 사유

3. 그 밖에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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