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당일 시간, 장소 변경
주주총회는 주주의 주주권 행사 및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전과정에 걸쳐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통지된 시각과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기 주주총회 개최장소가 봉쇄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된 시간이나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총회를 연기하거나(상법 제372조 제1항) 개회시각이나 장소를 바꾸어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장회사로서 추후 일정 및 제반사정, 시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하는 것과 총회 당일 장소를 변경하여 소집통지된 날에 개최하는 것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총회 개회시간 및 장소의 변경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그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즉석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도 예외적으로 통지 또는 공고된 소집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①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②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③ 주주들의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 소집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적극)
[2]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개회시간 또는 소집장소를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3]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의 법원의 재량기각을 규정한 상법 제379조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총회가 소집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소집권자는 변경된 시간과 장소를 충분히 알리고 주주가 총회장에 참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초의 회의장으로 찾아오는 주주들이 쉽게 변경된 회의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문, 입간판 등을 세우고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변경된 총회장으로 걸어가기 먼 거리이면 교통편도 마련하고 개회시간도 조금 늦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주주에게 변경된 시간과 장소를 충분히 알리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는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주주의 총회 참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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