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과의 거래(상법 제542조의9)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이사회의 승인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① 단일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종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와 ②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규모로 판단됩니다.
단일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인 경우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 이상인 거래를, 위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거래를 말하며, 거래금액은 거래의 유효기간 중 발생가능한 거래금액을 모두 산정합니다.
즉,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진행되는 거래금액이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는 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인 경우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거래를, 위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및 매출액의 기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을 적용합니다.
또한, ‘비율’의 산정시 단일거래규모가 자산총액대비 1% 미만이나 매출총액대비 1%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시 보고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며, 이를 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소집통지ㆍ공고에 포함시켜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보고의무는 없으나, 해당 거래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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