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는 자식주식의 취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방법으로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이 있습니다.(상법 시행령 제9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을 경우 주주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특정 주주와 협의하여 그 주주의 주식만 취득할 수 없도록 법상 그 취득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기주식은 거래소시장에서 매수하거나(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 또는 상환주식을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라는 문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은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 매도의 기회를 부여하고 매도하는 주주에게 주식의 가격 등의 조건을 균등하게 하여 취득하라는 것으로, 반드시 모든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이를 모든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주식의 매도를 원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을 원하는 주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균등한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은 같은 종류주식에만 그러하고 다른 종류주식 사이에서는 차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균등조건 취득에서 회사가 발행한 상환주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환주식의 경우 상환 또한 배당가능이익으로 하기 때문이며, 이는 상환주식의 발행시 상환조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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