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및 상환과 관련된 법률 문제
전환상환우선주(RCPS)란 상환권과 전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가 부여된 종류주식(우선주)을 말합니다.
상환주식은 정관의 정함에 따라 회사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상법 제345조 제1항 및 제3항), 전환주식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6조 제1항 및 제2항)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 혹은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주주상환(전환)주식이라 하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 혹은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주식을 회사상환(전환)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어서 상환 혹은 전환권 청구가 없다면 회사가 선택하여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선 발행 시에 회사에게 상환 혹은 전환권을 부여하고, 아울러 정관에서 정한 상환 혹은 전환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함. 특히 상환에 관하여는 회사의 이익이 상환재원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상환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이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혹은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발행 시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정관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선택권을 가지는 회사상환(전환)주식을 발행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상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만기시 전환된다는 정관상의 근거가 있다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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