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 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선정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개별 견적접수 후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도급업체 선정시 공개입찰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기준에 입각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세부 가이드(하도급법 제2조)
건설위탁에 있어서의 하도급 대금 조정(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하도급법 제6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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