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면제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충전의 시간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말에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주말이나 휴일도 나와서 일을 하는 곳이 많은데 평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업에서는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수당을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차 촉진제도를 이용해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차촉진제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촉진제도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휴가일에도 근로자를 출근시켜 근로를 하도록 만들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도리어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현실적인 연차촉진 제도 보다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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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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