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요건, 효과

 

선택적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소정의 정산기간 중에 총 근로시간을 근로하되,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각 일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과 업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 및 출퇴근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게 되며,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 중의 총 근로시간, 의무시간대 및 가변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으로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이 서면 합의에 의하여 특정시기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요건은 대략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종료시각을 당해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것을 정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의 선택적 근로시간을 채택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또는 종료시각에 대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근무계획에 대해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시작 및 종료시각 모두를 근로자의 결정에 일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작 또는 종료시각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3. 노사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의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노사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사항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근로자 선택에 의해 주 또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켜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 것이 선택적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 연장근로는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다만,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도 근로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52(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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