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적법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1999. 3. 12, 근기 68207-580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따라서 연봉계약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하는 약정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기 위하여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수 차례 수정되었는데, 현행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은 근로자의 서면 요구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이외의 서면으로 요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의 행정해석은 역시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전제하고,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 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2.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것이다.(대판 2005. 3. 11, 2005도467)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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