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및 차이점

 

법정근로시간이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하루 8시간, 1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 40시간, 1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계약은 1 40시간, 1 8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진근로를 사용자가 묵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벌칙의 제재를 받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 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9(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 6시간, 1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대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 7시간으로 정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법률상의 1일 단위의 연장근로가 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과된 1시간의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근로시간과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다만,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엄격히 지켜지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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