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무분별하게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8조에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되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자의 폭행, 협박, 개인정보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거짓 표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제8조~제10조)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자의 불공정한 행위와 부당한 비용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바, 채권추심자가 하지 말아야 할 불공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채권추심자의 불공정한 행위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이상,
관련 글 참조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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