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금전 대차를 할 경우에는 만일을 위하여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반화된 법률 상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그냥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다고만 기재하여 받으면 되는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 등,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아래에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변제기일, 이자 그리고 이자의 지급시기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경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꼭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래 양식 참고하시고 꼭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용 증

 

1.

원 금

:

OOOOOOO(\OOOOOOO )

2.

변 제 기 일

:

○○○○ ○○ ○○

3.

이 자

:

 ○○%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

5.

기한의 이익상실

: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y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

 

 

 

 

 

<연대보증인>

           

:

    ()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

 

 

채 권 자  ○○○ 귀하


첨 부 :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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