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채무자가 차일피일 채무 변제를 지체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무자의 지인을 동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잠적을 해 버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놓아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경우 입니다.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 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의 문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처분문서상의 일자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과 관련된 많은 쟁점을 간략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씩 차례로 알아 보겠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 방법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며,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당연히 추정이 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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