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의미

 

상법 393조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법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집행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재산가액과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더불어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의 종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결정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항이 이사회 규정에 승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47791,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유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계약에 관하여 甲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의 종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유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계약에 관하여 甲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甲 회사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게서 대여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자산유동화거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인 乙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위 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대표이사 등의 내용증명 통지를 통해 위 양도계약에 관한 甲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乙 회사의 설립 및 자산유동화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의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乙 회사를 대신하여 위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사실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甲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丙 회사의 인식에 근거하여 양도계약 당사자인 乙 회사가 甲 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 사례.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