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의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는 성별, 국적, 신안,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근무형태나 업무성적 또는 직급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가능합니다. 또한 모집 또는 채용단계에서의 차별은 채용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용 후의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근로조건의 차별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불법취업중인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이상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고려되며, 이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동일 직무, 동일 고용형태, 동일 자격, 동일 학력 등 기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경우 남녀별로 초임 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지만 성별 이외의 직종, 직무내용, 직무능력,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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