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 9. 22. 부터 시행이 되고있음에도 이러한 법률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증채무를 청구하고 채권추심을 강행하는 금융기관등의 무분별한 행태에 제동을 걸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호의보증인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 3. 21. 보증인보호를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 22.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은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선 호의보증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 등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러한 자들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공유하는 자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자 등의 보증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호의보증인을 보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계약은 서면방식, 위반시 무효

-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채무최고액 특정토록 함, 위반시 근보증 계약 무효

-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 보증인 고지 의무화

- 불법 채권추심행위 처벌 대상 확대


향후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으로 인하여 부득이 보증을 섰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동 법의 취지를 기억하셨다가 보증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체 없이 행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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