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잘 알고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민법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특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게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를 들면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 보증금이 서울특별시는 3억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25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18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은 바로 아래에 언급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제5, 소득세법 제168,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

 

4.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한 상가건물에 많은 투자를 하여 투자금 조차도 회수를 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핵심이 되는 부분만 추려 보았습니다.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창업을 위하여 상가를 임차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위 법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상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보호는 물론 안전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함으로서 불필요한 손해나 분쟁 없이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 9. 24.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