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시 대응방법, 사고신고, 분실공고 그리고 제권판결
현금처럼 통용되는 수표를 분실한 경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표를 분실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당 은행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측의 답변은 신문에 분실공고를 내고 법원에 가서 어떤 것을 하고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복잡하고 어렵게 답변을 해 줍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차라리 분실한 수표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표를 분실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취해야 할 대응 방법]
수표분실을 확인하면 분실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표번호를 확인하여 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시기가 늦게 되면 분실 또는 도난 수표를 취득한 자에게 선의취득 시킬 수 있음을 명심)
사고 신고를 하면 은행은 사고 수표 신고 처리 등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단 은행에 대한 사고 신고(24시간 언제든 전화로 가능-수표를 취득하면 반드시 수표전면의 수표에 관한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수표번호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일 것)를 하였으면 그 다음으로 법원에 제권판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권판결을 위해서는 수표분실공고를 신문에 해야 하는데(광고비용첨가), 수표의 제권판결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면 수표상에 화체되어 있는 채권을 수표라는 종이와 결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표소지자가 가지는 은행에 대한 일정금액의 청구권을 수표와 분리시키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으로서의 수표의 가치를 멸실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수표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것이 되며 제권판결을 받은 수표 분실자는 수표 없이 은행에 대하여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표를 분실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사고신고, 신문공고 및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분실한 수표를 취득한 사람이 나타나 수표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분실한 수표를 취득한 제3자와 분실한 자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은행에 대하여 금원청구권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표를 취득한 제3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면 분실한 사람은 수표에 대한 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다.(대부분 10만원권 수표는 현금과 같이 유통되므로 수표취득자가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표를 취득한 제3자가 수표를 취득할 때 마땅히 기울여야 했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수표를 선의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컨대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면 소지자는 수표를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분실한 사람은 수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래도 분실할 경우 신속히 조치]
따라서 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빠른 사고신고를 통하여 수표가 선의취득될 위험을 줄이고 분실신고 및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며, 반대로 분실된 수표를 취득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은행에 대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서 선의취득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액권인 5만원권이 많이 유통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유통이 줄어들고 고액 수표만이 유통이 될 것이므로 제3자가 분실된 수표를 선의취득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큰 금액의 수표일수록 분실해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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