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1060).

그리고 유언은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므로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배를 하도록 인정이 된것인데,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흔히 유언장이라고 하는 자필로 기재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은 반드시 그 요건을 명확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어떤 방식에 의한 것이 가능하며 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이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 따라서 이 방식을 벗어난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66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는 바, 우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기재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2009 9768) 판결도 같은 취지로 유언장에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무효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5. 14. 선고 20099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2] 연월(年月)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무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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