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 1)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위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1994.1.25. 선고 931574 판결; 1993.1.19. 선고 922901 판결)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 제21호의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내 도로의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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