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문제, 음주운전, 뺑소니의 도로교통법 적용 문제 등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될 경우 통상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되므로 이 글에서는 문제가 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적 쟁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1848, 판결]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1848, 판결]
또한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음주,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므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750조, 제751조 1항),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6조 1항,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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