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택배사고로 인해 배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내는 사람이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택배기사가 실수로 물건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에 오배송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택배가 잘못 배달되면 보통은 택배상자에 기재된 연락처나 택배회사에 연락을 해서 물건이 잘못 배송되었음을 알리고 반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배송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해당 물건이 음식인 경우 이를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배송된 물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을 하거나 먹어서는 안됩니다.

360(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의 일종이지만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쉽게 말해 길에서 스마트폰을 주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며,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길에서 스마트폰을 습득하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 주고, 잘못 배송된 택배도 사용하지 마시고 꼭 반송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891,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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