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증명
무고죄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며,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수사 착수 여부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8.2.24, 선고, 96도599, 판결]
【판시사항】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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