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4일 임신 초·후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 2시간씩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배경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해당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신 초·후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2014 9 25일부터, 상시 3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6 3 25일부터 시행 됩니다.

 

만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관련 사항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 사항은 관보에 게재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25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74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조제1항제2호 중 "66" "66, 74조제7"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해고 예고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제에 관한 적용례) 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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