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정리해고, 정리해고를 당하면 보통 짤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표현이고 이런 표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는 경영상 해고를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무작정 할 수는 없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을 법원이 보다 폭 넓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목적에 의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경영상의 이유를 폭 넓게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해고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우선 4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① 앞서 말씀드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②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5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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