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자의 또는 타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의 대응/대처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정된 일자에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체불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가장 쉬운 해결방법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사용자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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