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
근로계약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임금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사용종속관계는 지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2002.8.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반면에 민법상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계약은 노무자의 노무 제공과 사용자의 보수 지급이 그 요건이지만 사용자와 노무자 사이의 관계는 양 당사자의 평등한 인격 및 자유의사에 기초한 채권관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채권관계에 기초하여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관계가 근로계약의 기본요소인 사용 종속관계나 상하의 명령 복종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
노무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관계가 되므로 그 근로계약은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계약이 된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존속된다는 신분적 측면과 이를 기초로 노동력을 매매하는 채권적 측면의 이중적 구조를 띤 근로관계를 형성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고용계약만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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