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따른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 통보 등 여하한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
2013. 4. 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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