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및 예외
자본시장법 제172조 1항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항으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및 공로금, 장려금,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있어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은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입니다. 여기에서 직원은 직무..
2013. 12.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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