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의 업적과 연결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로서 스톱옵션이라고도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에는 (1)신주인수권방식, (2) 자기주식 교부방식, (3) 주가차액교부방식의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자는 모든 주식회사이며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그 한도내에서 선택권자 개인의 개별적인 한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수선택권 사항의 등기와 공시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본인 사망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므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주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 (0) | 2012.06.23 |
---|---|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표현대표이사 (0) | 2012.06.23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사례 및 법인격부인의 결과 (0) | 2012.05.27 |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법원판례 및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0) | 2012.05.27 |
상법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형태와 주식회사의 특징 (0) | 2012.04.2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