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철회·변경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철회·변경 1. 전자투표 제도의 의의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전자투표 제도 실시 방법 전자투표제도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ㆍ결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방식과 같이 포괄적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
2020. 10. 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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