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혼]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혼인관계를 종료 시키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 방법이 협의이혼이며,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즉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등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 방법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
2018. 11.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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