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혼인관계를 종료 시키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 방법이 협의이혼이며,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즉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등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 방법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또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즉,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며,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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