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로 알아본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판례로 알아본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부동산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까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 주어야 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임대인의 의무를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
2017. 4. 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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