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주식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으로서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청산사무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대표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또한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 외에 임시기관으로 검사인을 둘 수 있는 바, 검사인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설립절차나 업무재산에 관한 계산의 부정 또는 업무의 적법여부를 조사하는 기능을 하게 ..
2014. 9.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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