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임금채권 압류의 범위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
임금채권 압류의 범위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 임금채권의 압류란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회사(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근로자(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근로자가 받을 임금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법정 상당액을 압류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임금채권의 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및 5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며,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까지는 150만..
2016. 8. 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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