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경우에 가장 회수의 효과가 높은 방법입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전체 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 지는 반면,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7월 28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달리 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급여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할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무조건 1/2을 분류하지 않고 변경된 압류금지의 범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민사집행법상 아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상 압류금지급여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05. 7. 28.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채무자의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다.
2.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
3.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4.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위 조항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120만원이하 : 압류가능금액 = 0원
◦ 120만원 초과∼240만 원 이하: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이상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 및 이의 적용을 위한 실제 계산식까지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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