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단순히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근무 중 사소한 실수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 국한하여야 합니..
2016. 6.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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