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재무제표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 방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재무제표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 방법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62조)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결의사항(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도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안의 추가, 변경, 철회 등에 대한 사항도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이사회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의 경우 이사회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의제(재무제표 승인의 건) 뿐만 아니라 의안의 내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019. 2.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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