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함(민법 제142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141조)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
2022. 9.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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