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의 노조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 지시에 의하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한 행위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추구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기 곤란함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독자적 행동을 하거나,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근거 없이 사용자를 고소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행위가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명시적 ..
2011. 12.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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