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한 행위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추구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기 곤란함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독자적 행동을 하거나,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근거 없이 사용자를 고소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행위가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명시적 결의․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 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 바, 이 경우,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에서의 위치나 비중, 조합활동의 내용이나 목적, 평소 노동조합․임원 등과의 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규약이나 방침 등에 위반하는 조합원의 활동은 성질상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선거에서 소수파의 선거운동이나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집행부 비판 등은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닌 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아래 판례 및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 및 행정해석
< 판례 >
○ 조합원의 행위가 그 행위의 성질상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노조활동으로 인정
※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함.(‘
○ 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파의 집행부 비판 등은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노조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노조활동으로 인정
※ 유인물의 내용이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수렴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각종 수당의 산정방식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다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함.(‘
○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자를 고소․고발하여 기업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임금산정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회사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굳이 노동관서에 고발이나 질의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회사관계자들이 수차 노동관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느라 업무에도 지장을 받았고, 원고가 임금산정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실로 회사측에 심히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후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함.(‘
< 행정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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