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활동(이하 "노조활동)은 근로의 의무 및 사용자의 경영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
형사상 면책, 부당노동행위 등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한계를 일탈할 경우 책임이 수반 됩니다.

 

이와 간련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가 문제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무단으로 행해지거나, 총회교육 등을 빙자하여 노조활동 시간을 불법쟁의행위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행의 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같이 노조활동이 근로자의 근로의무나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사업장내의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

3. 노조활동이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에 위반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아래 판례 및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 및 행정해석

 

< 판례 >

 

○ 일반적인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정당하다고 봄.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90.5.15 대법원 90357)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할애받은 시간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법파업 참여 등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노동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의 할애를 빙자하여 파업결의대회 등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교육시간으로 할애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시간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불법파업에 동참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로 회사의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은 이상 그것 역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02.4.12 대법원 20003485)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때에도 정당

 

※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 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조합원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개최를 비록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개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94.2.22,대법원 93613)

 

< 행정해석 >

 

○ 근로계약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무계약이므로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조합활동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 상 허용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조합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석(노조 68107-919,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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