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 보상금 등 금품지급 의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 보상금 등 금품지급 의무 1. 사망ᆞ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6조)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
2022. 6. 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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