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구제의 의의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ᆞ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리한 국가기관이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권리ᆞ이익 보호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행정구제는 법의 양면적 구속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① 국민이 법에 위반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수단에 따라 의무이행을 확보하고(행정벌ᆞ행정강제), ② 행정기관의 작용이 위법ᆞ부당하여 국민의 권리ᆞ이익이 침해된 때 그 구제수단이 바로 행정구제이다.
결국 행정구제는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 대하여 그 구제를 권리로서 인정한 것이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체적 구현 형태라 할 수 있다.
2. 행정구제의 유형
행정구제제도에는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상 쟁송제도’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재산)으로 갚아주는 ‘손해전보제도’가 있다.
(1) 행정상 쟁송
행정기관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2) 손해전보
손해배상(공무원책임, 영조물책임), 손실보상(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 수용, 제한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特別한 犧牲을 보상해 줄 책임을 지는 것)
3. 행정구제제도의 발전
(1) 개괄주의의 채택과 국가배상책임의 확립
2차대전전 독일ᆞ일본 등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행정법원을 설치하였으나, 열기주의를 채택하여 소송대상이 한정되고, 그 절차도 미비하여 권리보호에 미흡하였다.
2차대전후 일반법원(일본) 또는 대법원의 하급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독일)에 행정소송을 관할하게 함과 동시에 행정소송사항에 개괄주의 택하고, 공권력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하는 등 행정구제에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2) 행정절차제도의 발전
전통적 행정구제제도는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행정상의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었으나, 이러한 손해발생 후의 구제제도는 그 절차상 불편함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구제는 기대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어 사전적 구제가 주창되었다.
사전적 구제제도로는 행정절차(청문), 청원, 민원처리제도, 옴부즈만제도 등이 있다.
(3)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제도
우리나라 행정구제제도는 ① 행정소송에 개괄주의와 영미식의 사법국가주의를 취하며 ②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사유재산의 사용ᆞ수용ᆞ제한에 관한 손실보상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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