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인 도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도서의 일부를 작가의 허락 없이 인용할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인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도서(저작물) 인용 가능 범위 및 방법

저작물의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인용되는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일 것,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일 것, ③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일 것, ④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을 필요로 한다.

 

(1) 공표된 저작물

공표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판된 도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된다. 상영된 영화 역시 영상저작물로 공표된 저작물이 된다.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어야 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이와 무관한 영리추구 목적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정당한 범위

정당한 범위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관행에 합치

해당 분야의 관행에 합치되게 하여야 하며, 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하고있다.

 

(5) 도서 인용 방법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인용되는 부분이 새롭게 작성되는 저작물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새로운 저작물의 종적이며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할 경우 인용이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10786 판결] 판결요지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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