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 2022.2.3. 개정, 2023.2.4. 시행)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 2022.2.3. 개정, 2023.2.4. 시행)에 따라 ’23 2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부분거절제도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종전에는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재심사 청구제도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향후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4. 주요 변경 사항

 

(1) 부분거절제도

종 전 개 선
상표등록출원을 일체로 보아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 있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를 거절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만을 거절하고 나머지 상품은 등록

 

(2) 재심사 청구제도

종 전 개 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 거절결정 이후 심판절차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 청구 가능
지정상품상표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심판청구 기간(3개월)내에 보정서 제출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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