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호, 2022.2.3. 개정, 2023.2.4. 시행)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호, 2022.2.3. 개정, 2023.2.4. 시행)에 따라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부분거절제도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종전에는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재심사 청구제도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향후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4. 주요 변경 사항
(1) 부분거절제도
종 전 | 개 선 |
상표등록출원을 일체로 보아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 있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를 거절 |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만을 거절하고 나머지 상품은 등록 |
(2) 재심사 청구제도
종 전 | 개 선 |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 | 거절결정 이후 심판절차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 청구 가능 지정상품ᆞ상표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심판청구 기간(3개월)내에 보정서 제출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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