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재산권의 유형별 보호기간)

 

1. 저작권의 보호

유형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일단 획득하면 그 재산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지만, 저작권은 제한된 일정기간동안 보호된다.

저작물은 무체물로서 마모되거나 소실되지 않으므로 일반 재산권과 같이 권리의 객체가 존속하는 데까지 보호한다면 그 보호가 영구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저작자로 하여금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진작하는 데에는 기여하겠지만 모든 저작물을 보다 널리 공중에게 이용 가능케 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는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을 부여하되 유형물에 대한 재산권과는 달리 일정하게 보호기간을 정하고 보호기간 이내에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허락권을 부여하여 행사케 하고 그 이후에는 공유하게 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는 것이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이다.

 

2. 저작권의 제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에서 파생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저작인접물의 재산적 권리인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부터,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방송의 경우는 방송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되며, 실연자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인격적 권리를 소유하는데 인격적 권리는 실연자가 생존하는 동안만 보호된다.

 

3. 저작재산권의 유형별 보호기간

 

(1)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2)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지거나 또는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3)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4)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5)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의 경우는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2차적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끝나지는 않는다.

 

(6) 연재저작물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는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로 한다. 다만 저작물의 연재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포기된 지 3년이 지난 때에는 공표된 맨 뒷부분을 최종부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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