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개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1의2)
1. 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1의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주체는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의 개인정보 또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는 사망자의 정보인 동시에 유족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므로 법인(法人)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담당자의 이름ᆞ주민등록번호ᆞ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각각의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사물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특정 1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평가된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개인을 식별하지 않거나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인정할 수 없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알아볼 수 있는”이란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려는 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사진 등 영상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그렇지만, 특정 공간ᆞ장소ᆞ일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 등과 같은 경우 성명은 해당 정보주체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그렇지만, 공간, 장소, 일시, 사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5.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입수 가능성’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그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킹·절취(切取)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수 가능성 외에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
6. 가명정보
개인정보에는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도 해당된다.
가명처리된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하므로 단순히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기술적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가명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리 결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제대로 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7. 익명정보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익명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더 이상 자연인의 식별에 사용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여야 하며, 모든 예상되는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아야 한다.
“제3자”란 해당 정보주체와 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가운데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이외의 카메라, 휴대전화, 블랙박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ᆞ처리되는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로서 보호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를 하고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의 수행(제37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제40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제41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4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수탁자에 대한 안전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의 관리·감독(제43조)
• 개인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제44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기록·관리(제45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46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47조)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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